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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500원에 이용하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

등록 2023.01.11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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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시범 운영…비휠체어 장애인 등 대상 1회당 1500원 이용 가능

밀양시, 1500원에 이용하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1일 관내 법인택시 대표와 개인택시 사업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갖고 안전운전과 친절운행 결의를 했다.

바우처택시는 12대가 시범 운행하며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장애인콜센터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주소자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1500원이다. 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0만원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이미 운영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승객 증가에 따른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가 시범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함께 바우처택시 12대가 운행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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