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정부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범운영

등록 2023.02.03 15:5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청소시책이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원이 거리나 빗물받이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면 담배꽁초 200g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20L) 1장과 교환해준다.

 거리가 아닌 쓰레기통 등에서 다량 수집할 우려가 있어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자율청결봉사대(행복홀씨 입양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

시는 향후 사업실적에 따라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최근 중심상업지역을 쓰레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집중 관리해 효율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시행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환경 정화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