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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넘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못한다

등록 2023.0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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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상공인 중심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지역 여건별 업종 제한…1인당 구매·보유한도 축소

할인율 10% 이내 원칙, 재난 발생땐 추가상향 허용

연 매출 30억 넘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못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소규모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사용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는 낮춘다.

1인당 구매한도는 기존 월 100만원 이하에서 월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로 정해온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로 했다. 

예컨대 지난 1월과 2월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을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더라도 지금까지는 그 다음달인 3월에 70만원어치를 또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3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제한하되, 재난 상황과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명절 때에만 한시적으로 할인율 상한을 15%까지로 늘려온 탓에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 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사항 비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사항 비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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