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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직원 구속기소

등록 2023.03.02 12:20:04수정 2023.03.02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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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이후 비상문으로 침입

여성 장애인 생활관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직원 구속기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취침시간 이후 여성 장애인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영천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인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발각 이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던 중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학대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지검 내 피해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쉼터가 돼야 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행 및 각종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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