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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올해부터 적용된다

등록 2023.03.15 11:00:00수정 2023.03.15 1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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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구=뉴시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27일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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