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세 사기 등 이른바 '제2의 빌라왕 사건' 방지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람 기간과 임대인 동의 여부, 열람기관 등이 달라졌다. 열람 기간은 기존에는 계약일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기관도 주택·상가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 특히 열람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열람하려는 신청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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