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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허법원협정 발효 앞서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등록 2023.05.09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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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9일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개최

EU 통합특허법원장이 직접 소개, 유럽 특허제도 대응 지원

[대전=뉴시스]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9일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서는 다음달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의 발효를 앞두고 EU 통합특허법원(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법원장 및 유럽특허청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변리사, 변호사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사용자을 대상으로 EU 통합특허제도를 직접 소개했다.

EU 통합특허제도는 지난 2013년 2월 EU 24개 회원국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뒤 약 10년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명회서는 유럽 특허제도 개혁 배경 및 유럽 단일특허 법률체계, 출원과 등록절차, 활용전략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공유됐다.

또 기존 유럽특허 및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될 EU 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과도기 정책 등 법원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EPO, UPC 전문가를 통해 소개됐다.

이날 특허청은 EU 통합특허제도와 관련된 영한대역 법령집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법령집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현지 특허제도를 적시에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유럽 및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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