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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끼임 사고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등록 2023.06.15 14:50:21수정 2023.06.15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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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례적 상황 발생까지 염두하고 일일이 대비하는 건 무리"

업무상과실치사 및 일부 산안법 무죄…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도 무죄

'한국타이어' 끼임 사고 공장장·법인, 벌금 5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년 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과 관련 공장장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장장 A(61)씨와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A씨와 한국타이어는 일부 자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다만 다른 상상 및 추측만 가능한 일부 가능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덮개 등을 설치하라는 취지는 덮개 등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며 해당 작업 과정에서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서서도 비슷한 증언을 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나 일부 유관 기관에서 덮개를 설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라며 “오작동이라고 알려진 센서 역시 사건 발생 약 5시간 30분 뒤 정상 작동했고 노동청에서 설치된 센서에 대해 시정 지시를 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안전 확보용 센서가 아닌 센서를 사용했다고 해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했던 작업 방식이 이례적인 방식이며 예상 가능한 작업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조치했고 예상 밖의 이례적인 작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사 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이례적인 상황 발생까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일일이 대비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46)씨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여 부딪힌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네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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