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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조작' 의료보험 사기 가담한 의사, 상담실장 341명 검거

등록 2023.06.29 10:01:38수정 2023.06.29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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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 A씨 보험설계사 공모해 수익금 6:4 분배

병원 압수수색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압수수색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 소재 병원 3곳에서 실손 의료보험 사기로 거액을 편취한 의사와 상담실장, 환자 등 34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천안에 있는 피부과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3곳에서 내원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 총 341명을 입건했다.

이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집한 병원 상담실장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상담실장 A(45)씨는 피보험자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7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설계사 B(45)씨와 공모해 특정 시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병원과 환자가 6:4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이어 환자들을 모집하고, 병원에 없는 의료 장비인 하이푸 기기로 시술을 받았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특히, 상담실장 A씨는 다른 병원 상담실장인 C(57)씨와 과거에 함께 근무한 친분을 이용해 서로의 병원 매출을 위해 자녀들과 가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의 병가를 위해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는 피부관리 등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으로 변경하는 등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가 민·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지속적 집중 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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