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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처벌도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3.06.30 10:00:00수정 2023.06.30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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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부터 대면편취형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가능

보이스피싱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강화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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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됨에 따라 오는 11월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법체계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왔다. 금융사가 송금·이체된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체계다.

이 때문에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구제 및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지난 2021년 기준 2만2752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상이하고 처벌수준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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