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치과 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위한 의료복지 지원. (사진=파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중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취약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영세사업장 사업주·저임금 근로자다.
신청 방법은 파주시 자치협력과 평화협력팀(031-940-2973)으로 사전 상담을 받고 소득증빙서류 등을 갖춰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파주병원에서 검진과 기본 진료를 통해 소득 및 치료의 긴급성을 기준으로 대상자 5명을 선정해 1인 100만 원 한도로 비급여 보철, 임플란트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내 의료지원 기관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공공사업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행복치아 만들기(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과 진료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등을 집중 홍보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이 촘촘한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12개 관계 기관과 민간 단체가 협업해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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