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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명회

등록 2023.07.05 0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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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시멘트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시멘트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7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내 통합허가 사업장은 현재 167개소로 2024년에 약 260개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 환경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통합허가 사업장 사후관리와 주요 위반내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설명,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방안 공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허가 사후관리 설명회 진행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체계와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이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t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허가 업무는 환경부에서, 사후관리 업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폐수·소음·진동·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점오염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인·허가 대상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허가 사업장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대형사업장으로 환경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관리이행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의 환경업무 담당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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