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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게서 로또 8000만원어치 외상 구입한 복권 판매점주

등록 2023.07.21 11:20:25수정 2023.07.21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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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의 한 복권 판매점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원어치 로또 복권을 구입한 뒤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한 뒤 복권 판매대금 약 8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법을 어기고 한도 이상으로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은 현금이나 계좌로 구매 시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3월 A씨가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를 경찰에 알렸다.

한편 A씨는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 약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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