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청소식] 산청군, 캠핑장 플로깅 행사 실시 등

등록 2023.08.08 11:24: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난 4일과 7일 단성 경호강캠핑장 등 지역 내 캠핑장 3곳에서 ‘산청 캠핑장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산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유지를 위한 플로깅(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과 함께 산청엑스포를 알렸다.

또 나만의 비치볼, 비치백, 수박팔찌,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는 산청엑스포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로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산청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8월에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됐다.

이에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 산청경찰서, 범죄 대응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산청=뉴시스] 산청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모방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치안활동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산청군 관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밀집장소 위주의 CCTV 모니터링을 실시, 이상 행동 징후가 보이는 곳에 경찰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초기 대응 및 행정 입원 연계 등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