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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차량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항소심도 징역 2년

등록 2023.09.13 16:17:08수정 2023.09.13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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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운전한 간부·범행대상 물색한 간부 집유 3년

쇠구슬 쏜 간부는 보복운전한 혐의로도 기소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부산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승합차를 운전한 조직부장 B(40대)씨와 조수석에 탑승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C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헌법상 보장된다. 그렇지만 노동 행위 정도가 동료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끼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해 돌아다니면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7시15분께 또 다른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를 향해 동일한 수법으로 좌측 상단 램프를 파손한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 운전자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조직부장 B(40대)씨는 승합차를 운행하고, 조직부장 C(50대)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주변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20일 오후 8시20분께 뒤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고,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8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파업)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수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등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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