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14명 독살 '청산가리 여사'…사형 선고에 '씨익'
도박으로 막대한 빚 생기자 범행
친구·전애인·경찰관 등 14명 독살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라랏 랑시우타폰의 사진.(사진=X 옛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수년에 걸쳐 청산가리로 14명을 독살한 태국 여성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채널 7 등 태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일 열린 재판에서 청산가리로 14명을 독살하고 1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은 사라랏 랑시우타폰(36)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들은 "진한 화장을 하고 나온 그녀는 재판 중간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죄책감을 갖거나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녀의 판결문을 읽는 데만 약 3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체포된 그녀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 전달하는 수법으로 14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을 입은 1명은 청산가리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토해 목숨을 건졌다고 알려졌다.
그녀의 독살 수법으로 인해 랑시우타폰은 현지에서 '청산가리 여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망자에는 그녀의 친구, 전 애인, 경찰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여성이 12명, 2명이 남성이었다.
범행 동기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함이거나 사망자들이 가진 금품과 돈을 훔치기 위함이다. 그녀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랑시우타폰이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녀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들이 상환을 요구하면 식사나 음료를 대접하겠다며 청산가리를 섞어 먹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경찰 고위직이자 그녀의 전남편, 그리고 전직 경찰관과 변호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3명은 랑시우타폰의 범행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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