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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한통속' 누수 피해 부풀려 억대 보험금 챙긴 13명 덜미

등록 2023.09.26 11:04:28수정 2023.09.26 1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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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체 대표 회유에 손해사정 보조인·관리인도 '짬짜미'

누수시점·구역 조작, 견적 과다산출 수법…보험사 4곳 피해

[광주=뉴시스]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사건 흐름도. (사진=광주경찰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일상배상책임 보험금 편취 사건 흐름도. (사진=광주경찰 제공) 2023.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누수 피해 규모를 부풀려 억대 보험금을 나눠 챙긴 하자 수리업체 대표와 손해사정 보조인, 보험 가입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자 수리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주택관리인(관리사무소 직원), 보험 상품가입자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외벽·옥상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한 8가구의 손해 사정 규모를 부풀려 보험사 4곳으로부터 배상책임 보험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수리업체 대표인 A씨는 누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민 8명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한 뒤 보험금 과다 지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주택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예기치 못한 일상 사고나 우발 상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보험 가입에 앞서 일어난 누수 피해도 가입 후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누수 피해 발생으로 아래층 세대에 배상해줘야 할 입주민에 접근, 배상책임 보험부터 가입토록 권유했다.

이후 피해를 입은 아래층 주민의 동의까지 얻어 3~4개월이 지난 뒤 보수 공사를 벌이는 수법으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피해 견적 자체를 과다 산출하거나 복도 등 공용 공간 내 누수 피해도 보험 가입자 거주 세대에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과다 청구·지급을 도왔다.
 
A씨는 손해사정 보조인 3명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끌어들여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사정 법인 소속 보조인들은 보험사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현장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 증빙 서류 확보 등 고유 업무 권한을 악용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누수 민원 일지를 조작, 범행에 일조했다.

이처럼 보험사를 속일 수 있도록 도운 손해사정 보조인과 관리사무소 직원은 과다 지급 보험금 중 3700만 원을 나눠 챙겼다.

경찰은 보험금 청구·산정·지급 등 과정에 수리 업체 대표, 손해사정 보조인, 관리사무소 직원, 보험 가입자들이 한통속처럼 움직이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짬짜미로 자칫 묻힐 뻔 했던 범행 전모는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보수업체 대표 A씨의 회유로 보험 상품에 가입,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은 입주민 8명도 입건됐다. 감언이설에 현혹돼 한순간에 보험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점차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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