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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취소 위약금 대책 세워라"

등록 2023.09.25 16:30:58수정 2023.09.25 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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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사노조가 25일 "경기도교육청이 노란버스 혼란에 따른 현장학습체험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 문제를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전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두고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구실로 책임을 학교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차량이 법 개정 전까지 불법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 법과 규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당연히 연기 또는 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할 때 이를 학교 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일부 학교장들은 교사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과도한 업무와 안전에 대한 압박감과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크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얼마든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과 학교장은 또 다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자율 결정의 부분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버스 논란은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경찰청이 올해 교육당국에 공문으로 안내하면서 학교현장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차량을 구하지 못한 일선 학교현장에서 관련 일정을 취소하는 혼란이 생겼고, 경찰은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일부 학교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학부모 의견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한 데 따른 위약금을 교사에게 부담토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노란버스 사태는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교사의 과도한 책임에 대한 우려가 표출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사의 책임 면제가 약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계약은 학교와 업체 간 체결한 것으로, 각 학교마다 세부 계약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법 개정 전에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게 어려운 경우  이를 취소하기보다 일정을 조정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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