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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합헌, 환영"

등록 2023.09.26 19:22:06수정 2023.09.26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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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보호 마지막 안전 장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석호 신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01.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석호 신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와 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종전 선례 결정을 변경할 만한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선례의 입장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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