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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시체육회 발단 '무기한 정회' 해제

등록 2023.09.27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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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의장, 시의회 정상화 합의..10월4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오산=뉴시스] 이권재시장(사진 왼쪽)과 성길용시의장(사진 오른쪽)이 시의회 정상화를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뉴시스] 이권재시장(사진 왼쪽)과 성길용시의장(사진 오른쪽)이 시의회 정상화를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시체육회와의 갈등으로 무기한 정회된 지 보름만에 시장과의 합의 방식으로 정상화됐다.

시의회는 27일 오산시 체육회장의 시의회 비하 발언으로 촉발된 무기한 정회를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시의장간의 합의를 통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상화는 이권재 시장이 지난 20일 시의회 소집요청을 한 것과 맞물려 진행돼 시와 시의회 모두 '명분찾기 합의'란 지적마저 받게 됐다.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의장은 이날 합의사항 낭독형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이 낭독한 성명서에는 시의회 무기한 정회와 관련된 사과와 시장의 시의원 경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가 적시돼 있다.

이어 시의회와 시정에 관한 사안공유 및 동반자적 관계 유지가 약속됐다.

시체육회장의 시의회 비하발언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이에따라 오는 10월4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등과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관련 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8억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6억48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5억5000만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6억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2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민선8기 최대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오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2건은 보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권재 시장은 시의회에서 보류키로 결정된 안건을 포함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 등 4건의 통과를 강력 요청하고 있어 10월 또다시 시와 시의회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민생예산안과 도시공사설립조례안의 일괄 처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15일안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며 시의장과 부의장이 안할 경우 최다선의원이 소집할 수 있고 임시회 소집 3일전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인원의 3분 1이 찬성해야 하는데 총 7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은 2명에 불과해 0.1명 부족으로 임시회 소집이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결국 시와 시의회는 꼬일대로 꼬인 대립각 해소를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양자 합의란 카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한 공무원은 "시의회와 시체육회간의 갈등에서 승자는 결국 시체육회 마무리되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시가 요구하는 도시공사설립 조례안 통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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