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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에 미인증 순환골재까지 썼다

등록 2023.10.10 16:24:13수정 2023.10.10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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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동 17개 중 3개동 '안전성 평가 D등급'

[인천=뉴시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정황.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정황.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 주거동 17개 가운데 3개동이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서구 검단 AA13-1·2블록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저하 요인으로 지목됐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구성 및 강도 저하에 대한 우려로 신축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 또는 풍화암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굵은 골재에는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다.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일부 콘크리트에서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관찰됐고,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200㎞/㎥ 이하인 콘크리트가 85%에 달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내부. (사진=독자 제공)



또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곳은 2블록이지만, 구조안정성 평가에서는 1블록 주거동 7개 가운데 3개동(101~103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허종식 의원은 해당 1블록 주거동에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앞서 GS건설은 2블록뿐만 아니라 1블록까지도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돼 있어 LH 검단아파트의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이 법률 위반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LH 검단아파트의 철근 누락에 따른 '순살 아파트' 논란에만 주목했다"면서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된 점이 공식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 LH, 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샘플이다.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건설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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