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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3.10.12 06:00:00수정 2023.10.12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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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시행…동네병원·약국은 2025년 10월부터

의료계, 중계기관으로 심평원·보험개발원 반대…"별도의 위헌소송 진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었다.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2023.07.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었다.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실제 도입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중계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1년 후인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현재 약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모바일앱·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잦아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년 후인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사가 진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시장 점유율에 따라 분담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높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중계기간 선정이다. 기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었다. 그동안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올 들어 정치권과 금융당국, 의료계 사이에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의료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 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심평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학병원급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미 청구 전산화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며 "의원급, 약국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정도에 따라 청구 전산화 실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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