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비싸다"…난동 부린 4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 나체 상태로 들어가 흉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밖으로 나갔다. 이후 한 식당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식당 주인을 때리기도 했다. 또 식당에 있던 손님을 향해서도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을 나가는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 심각성 등을 고려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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