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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환경청 국감서 영풍 석포제련소 '솜 방망이 처벌' 도마

등록 2023.10.19 21:31:37수정 2023.10.19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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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영풍 석포제련소, 개전의 정이 없다…아주 악랄하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근 통합 관리 들어간지 3분기가 지났는데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 3분기 기준 적발 건수가 9건이다. 대기가 7건, 수질이 1건(이다)"이라며 "고발 건수도 3건이나 된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석포 오염 면적이 축구장 100개만 하다. 축구장 100개는 그리지도 못한다. 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양으로 따지면 재지도 못한다"면서 "정화된 내용은 오염면적의 3.9% 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송이 산지인데 석포 지역에 송이가 안 날 정도"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석포 제련소를 두고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과거 기준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대로 엄정히 집행하겠다.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팔로업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석포제련소 밑에 안동댐이 있는데 안동댐은 영남권 사람들이 먹는 물이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거리는 90㎞밖에 안된다. 석포제련소로 인해서 안동댐 물을 먹는 사람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늘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 관련 통합허가가 지난해 12월에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점검한 적발 내역 93건이다. 통합 허가 이후에도 벌써 9건이나 된다. 봉화군에서 적발한 것도 1건이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 회사는 악랄하다. 환경법 관련해서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배출을 조작한 적도 있다. 낙동강에 지속적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 그 것도 비오는 날 교묘히, 아주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허가 조건을 언급한 뒤 "이런 데 다시 위반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 회사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 청장은 "통합 허가를 일단 내줬기 때문에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철저히 점검하길 뭘 점검하냐. (영풍 석포제련소는) 눈만 돌아가면 위반하고 눈만 돌아가면 속이고 눈만 돌아가면 조작한다"며 "이 회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작, 비 오면 빗물을 빙자해서 슬쩍슬쩍 오염물을 배출하는 게 아주 전문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9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조업정지에 해당하면 조업정지, 허가 취소에 해당하면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 청장은 "법적 위반사항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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