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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린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등록 2023.11.10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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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린 학부모, 상해 혐의로 기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학부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의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때렸다.

당시 B씨는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들른 A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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