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내일 국토위 안조위 통과 전망…여는 불참할 듯
민주, 26일 국토위 안조위 소집 요구…여는 명단 안내
민주·정의 주도로 '선구제 후구상' 개정안 의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당 불참 속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26일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학영·맹성규·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안조위원 명단으로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직권으로 서범수·유경준 의원을 국민의힘 안조위원으로 지정했고, 이 의원이 안조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27일 오전 10시 안조위 회의를 열어 안조위원장 선출 후 개정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안조위 재적위원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의결 가능한 만큼 야당 주도로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책임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선구제 후구상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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