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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 석달 연기

등록 2024.01.12 14:53:30수정 2024.01.12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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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체적 기일 변경 사유 말씀드리기 어렵다"

[뉴시스=세종 ]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 ]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특별시의회 상병헌 의원에 대한 재판이 3개월 뒤인 4월로 연기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재판장은 15일 오전 상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재판장은 상 의원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4월15일로 재판을 미뤘다.

담당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가 검토하고 재판을 연기한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기일 변경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전 10시40분 317호 법정에서 상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재판이 15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15일 예정된 재판도 연기되면서 상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두번이나 미뤄지게 됐다. 다만 기일을 변경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상 의원 측에서 선임했던 변호사들은 모두 사임한 상태다.

상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 자리에서 동성 동료 A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당 소속 시의원은 상 의원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이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무고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상 의원이 기소되자 지난해 5월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명 중 15명이 의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상 의원은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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