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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 고체연료 IRBM 발사에 "엄중 경고…즉각 중단하라"(종합)

등록 2024.01.15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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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2022년에는 액체연료, 이번엔 고체연료 주장

[서울=뉴시스] 15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오후 미사일총국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시 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2024.01.15.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오후 미사일총국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시 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2024.01.15.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14일)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 입장'을 통해 "북한은 어제(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며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일은 지난 12월 19일부터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오고 있다"며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시에도 경보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종합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난 2022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022년도에 쐈던 것은 액체연료로 쐈던 것"이라며 "이번은 북한이 고체로 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마하 5의 속력이면 평양에서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1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실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속도에 대해 묻자 "어제 사거리를 공개했는데, 최고속도나 고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우리 요격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추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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