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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전정 작업 중 전동가위 안전사고 주의해야

등록 2024.02.19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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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과수 등에 대한 전정 작업 시 전동가위 사용에 의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해 전동가위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106명이 발생했다.

이중 83명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23명은 날카로운 절단날에 베이는 경상을 입었다.

실제로 지난 13일 포항시 죽장면에서는 60대 여성이 사과나무 전정 작업 중 전동가위 사용 부주의로 손가락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월(18명), 1월·10월(각 16명), 12월(12명)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천시(16명), 의성군(10명), 경산시(9명), 청송군·상주시(각 7명) 순으로 발생했다.

인명피해 중 여성도 32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전동가위의 보급과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법으로는 전동가위 잡은 손만 앞으로 뻗어 작업,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절단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잡고 작업, 헐거운 장갑이나 작업복 착용은 피하기, 절단 방지 안전 장갑 착용, 작업 전에는 충분한 휴식 취하기 등이 있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전동가위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순간의 방심이 언제든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동가위 사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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