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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 생겨 치료받다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등록 2024.03.04 11:24:02수정 2024.03.04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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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대장 내시경 시술 중 대장에 천공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오규희)은 숨진 70대 A씨 유족이 내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B씨에게 1275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중순 경남의 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복강경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이후 사타구니 탈장과 장폐색, 흡인성 폐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약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발생한 장폐색과 흡인성 폐렴이었다.

이에 A씨 유족은 의사 B씨에게 위자료와 입원 치료비 등 약 839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중 의료과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B씨에게 A씨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당시 고령이라 내시경 검사시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고, 수술 후 면역 기능의 저하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B씨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당시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했다는 전원 사유가 기재된 점, 진단 내시경 중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0.03~0.8% 정도로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보면 내시경 검사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과실로 천공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은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제반사정을 참작한 결과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내시경 이후 숨지기 전까지 입원 치료비 392만원의 70%인 275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275만원을 B씨는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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