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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치어 사망…외국인 등 2명 '집유'

등록 2024.03.07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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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 불분명"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있던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무면허 불법체류자 태국인과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64)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25분께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50)씨를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해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 구간에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운전)와 체류 기간이 2019년 12월14일로 만료됐음에도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1시23분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시속 18㎞를 초과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씨를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 2차로 중앙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 또는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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