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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테무, 한국법인 조차 안두고 공격적 진출…韓공정위도 대응 검토

등록 2024.03.07 15:04:37수정 2024.03.07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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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 없어 이메일 통한 서면 조사만 가능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검토 중"

테무 로고(사진=테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테무 로고(사진=테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TEMU)'가 한국 지사 조차 두지 않고 국내 공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조사에 나서더라도 이메일을 통한 단순 서면 조사만이 가능하다는 비판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현재 국내에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 오프라인 사업장이 없는 테무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만 가능할 뿐, 현장 조사가 어려운 상태다.

특히 테무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 581만명을 기록하며, G마켓을 누르고 4위에 올랐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마케팅을 위해 2023년 8월 국내 법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주 서울 중구 소재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홍콩 거주 중국인 휴이왓신신디(Hui Yat Sin Cindy)로 국내 법원에 등기돼있고, 중국인 지항루이(Zhang Rui)와 싱가포르인 팡츄안형(Pang Chuan Hung)이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측은 그동안 대외에 대표를 '레이 장'으로 알려왔다.

테무 측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준수하고, 만약 조사가 필요할 경우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서면 조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서면 조사만으로는 업체의 실태나 운영 프로세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또 문제를 파악해 제재나 시정 조치를 내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여주기식 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테무와 같이 국내 지사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테무와 같이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국내 고객센터'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지정된 대리인들은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시키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업체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서면 방식 외엔 별도 조사가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위원 조사라든지 소비자 민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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