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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좋아하던 여성 스토킹·살해 계획 30대, 징역형

등록 2024.03.08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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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계획을 게시하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직장에 2회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2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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