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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50대 "공황장애로 우발 범행"

등록 2024.03.08 12:38:21수정 2024.03.08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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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첫 공판기일서 주장

피해 여성 두개골 골절 중상

검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50대 "공황장애로 우발 범행"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화장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 B(5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강하게 휘둘러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어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려찍고, B씨의 몸과 머리를 수차례 짓밟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행히 B씨의 건강 상태는 호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는 치명적인 폭행을 행사해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폭행 행위에 따른 범죄 전력이 다소 있다"며 "A씨는 또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시 살인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을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A씨는 사건 당시 기억 중에 일부가 소실된 상태이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형증인으로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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