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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 내달 1일부터 6→7%로 상향

등록 2024.03.28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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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구매한도 70만원

[목포=뉴시스] 목포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목포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오는 4월1일부터 고물가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6%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월 구매한도는 1인당 70만원으로, 지류·모바일 통합 20만원, 카드 50만원이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은 축소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축협, 광주은행, 수협 등 55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 다운로드 후 사용)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목포사랑카드는 광주은행을 통해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 조정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와 매출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발행규모 2400억원, 가맹점 8600개소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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