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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이후 이사'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40만원 받는다

등록 2024.04.0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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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9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지원 기준 기간·모집 횟수 늘려 수혜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024.04.01. (사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2024.04.01. (사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학업과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 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인기 정책이다. 지난 2년간 9441명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규모 5000명의 2배에 가까운 9966명이 신청했다.

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6000명이다. 이달에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는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 신청 마감일 안에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올해는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었다. 올해는 4월과 8월 두 차례 모집한다.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자격 검증과 이의 신청 등 과정을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 금액(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한다.

소득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세전 334만3000원)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이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택 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와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다음달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 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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