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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없으니 나가"…휠체어 탄 손님 거부한 음식점

등록 2024.04.02 04:00:00수정 2024.04.02 0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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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앓는 유튜버, 지난달 30일 영상 게재

식당에 빈자리 있는데…자리 없다고 입장 거부당해

"휠체어 밖에 두고 입장하겠다고 하니 주문받았다"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은 지난달 30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굴러라 구르님' 채널 캡처) 2024.4.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은 지난달 30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굴러라 구르님' 채널 캡처) 2024.4.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최근 휠체어를 탄 뇌병변 장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식당 입장을 거부당한 사연을 전했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굴러라 구르님' 채널은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달 30일 올렸다.

구독자 7만3500여명을 보유한 '굴러라 구르님'채널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김지우(22)씨가 운영한다. 주로 휠체어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일상을 콘텐츠로 제작한다.

영상에서 그는 "식당에서 입장 거부당했다. 갑자기 분식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주변에 다 턱이 있는 식당뿐이라 한참 헤매다가 겨우 지하상가에 분식집을 발견했다"며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날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앉지 말라고 하는 거다. 내가 그냥 나가면 장애인을 쫓아내도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들어가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했다"며 "(그제야)사장님 중 한 분이 얼른 주문받으라는 신호를 보내더라.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쫓겨난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고정 댓글을 통해 당시 식당에는 빈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이럴 때 자리를 옮겨주시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위안된다"며 "나도 자리를 비켜준 한 손님 덕분에 꿋꿋하게 주문하고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식당을 찾아서 나쁜 후기를 남겨달라거나 식당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다.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방문한 식당마저 거부를 당한다면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누리꾼들은 "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아직도 저런 곳이 많다는 게 속상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실제 처벌 사례가 적어서 이런 거다", "한국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와 관련해서는 아직 뒤떨어진다" 등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은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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