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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늑장 이행한 레즐러에 '경고'

등록 2024.04.10 10:00:00수정 2024.04.10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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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체결 않은 일성건설도 제재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태양광 시공업체 레즐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24.04.10.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 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태양광 시공업체 레즐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24.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룬 태양광 시공업체 레즐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2소회의를 열고 레즐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레즐러가 위탁사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급명령을 내렸다.

레즐러는 지난 2020년 9월과 이듬해 5월, 선우태양광발전소와 갈만태양광발전소에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각각 위탁했다. 이들이 2021년 1월과 8월에 각각 전기 공사를 마쳤지만, 레즐러는 그 날부터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 약 280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 지급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263일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1351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레즐러에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지급명령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레즐러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심사를 시작하고, 명령을 이행하라고 거듭 독촉하고 나서야 신고인과 만나 금액을 합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즐러가 지급한 금액은 공정위가 명령을 내렸던 금액보단 줄었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거친 금액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공정위도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2소회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일성건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일성건설은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없기 때문에 별도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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