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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라니' 혼자 넘어지고 "네가 나 쳤잖아" 적반하장

등록 2024.04.11 06:03:58수정 2024.04.11 0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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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집계된 개인 이동장치 사고 총 5018건

음주 상태거나 면허 없는 킥보드 이용자도 있어

누리꾼 "음주 주행 범칙금 고작 10만원?" 지적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은 지난 8일 '[맨인블박]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맨인블박' 채널 캡처) 2024.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은 지난 8일 '[맨인블박]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 '맨인블박' 채널 캡처) 2024.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에 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11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맨인블박' 채널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영상들을 모은 '갑자기 나타나는 킥보드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8일 게재했다.

영상에는 음주 상태인 한 킥보드 이용자가 홀로 넘어진 뒤 정차해 있던 운전자에게 "네가 나 쳤잖아"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황당한 사례가 등장했다. 당시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서 면허정지나 취소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일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0.03% 이상) 또는 면허 취소(0.08%)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무면허에 헬멧을 미착용한 고등학생 킥보드 이용자를 피하려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건'과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지나던 킥보드가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뻔한 사건' 등 킥보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들도 나왔다.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이들은 운전면허증이 아닌 아무 카드나 촬영해도 대여할 수 있는 킥보드 대여 앱의 허점을 이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의 이유로 오토바이와 같은 액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익명성이 있어서 무분별하게 운행해 문제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항상 피해자는 발생하는 데 가해자가 없다. 전동킥보드도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신고제 도입을 본격화해 신분을 알리는 방법도 중요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운전하면서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보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하다", "음주 주행이 고작 범칙금 10만원밖에 안 하냐", "전동킥보드 자체가 문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지난 2020년~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01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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