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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대구·부산 등 막바지 협의…세부안 조만간 발표

등록 2024.04.11 06:00:00수정 2024.04.11 0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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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 세부안 막바지 작업중

대구·부산 광역시 제외 여부 지자체 협의

악성 미분양 쌓여…PF 부실 해결 등 고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 지역에 대구·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할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과 가액 등을 담은 세부안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세부안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은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될 구체적인 지역 선선과 함께 적용가액 등 세부 계획을 포함할 전망이다.

주택을 보유한 채로 세컨드 홈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산세 세율은 0.05%포인트(p) 낮게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해 빈집은 줄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지역에 별장을 보유하면 주말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에 이른다. 다만 군 단위 지방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포함된다. 기재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도권과 광역시 내 지역에 혜택을 줄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지역소멸 완화가 아닌 수도권 및 광역시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수도권 및 대구·부산 등 광역시는 배제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대구·부산 등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사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5개월 연속 증가세다. 2월 기준 1088호로 전월(1065호)보다 23호 늘었다. 부산도 전월 대비 292호 늘어난 1174호였다.

정부 관계자는 "소멸 지역 89개 중 광역시에 포함된 지역 선정 문제 등 몇 가지 문제를 협의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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