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접수…근속기간 20년 이상
5월 13~17일 접수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신청 자격은 오는 8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단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 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명예퇴직은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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