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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차량에 가둬 마구 폭행, 1심 실형→2심 집유…왜?

등록 2024.04.19 16:26:46수정 2024.04.19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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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금 5시간 중 특수중감금치상 유죄만 인정해

2심 "특수상해 유죄 법리오해, 특수협박죄 이중기소"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둬 마구 때리는가 하면 고의 사고를 내 다른 차량 탑승자까지 다치게 한 4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항소심은 차량 감금 중 발생한 일련의 범행과 관련, 적용한 죄목이 법리에 어긋나거나 이중 기소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다시 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수중감금치상·특수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11시부터 5시간여 동안 광주 도심 일대를 주행 중인 자신의 차량에 탄 헤어진 연인 B씨를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정차할 때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탄 B씨를 협박하며 고의로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하고 도로시설물(770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5월에도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험한 말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의 결별 통보에 폭행·협박을 했고 심지어 흉기·둔기를 드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가혹 행위로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특수중감금치상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수상해죄는 따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는데도 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29~30일 일련의 범행과 관련해 특수협박죄는 감금 도중 이뤄진 가혹행위에 해당,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포함돼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수협박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어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심에 이르러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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