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화복·잠수 장비도 없이' 화재진화·입수 지시 책임자들 벌금형

등록 2024.04.19 17:12: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화복·잠수 장비도 없이' 화재진화·입수 지시 책임자들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열 발생 시설물에서 난 불을 무리하게 끄라고 시키거나 무자격 잠수 작업을 강행한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사 직원들인 A(46)씨와 B(48)씨에게 각기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시설 내 고열 건조시설에 불이 나자, 직원 3명에게 무작정 진화 작업을 지시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드는데 건조기 시험 가동 중 불이 났다.

A씨 등은 초기 진화나 열을 낮출 수 있는 건조기 내부 소화 노즐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작업자 3명에게 내부 진입 후 직접 진화를 지시했다.

진화에 나선 작업자들은 화재 진압 장비(헬멧·방화복·방화장갑 등)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건조기 문을 열었다가 치솟은 화염에 2~3도 가량 화상을 입었다.

재판장은 "A·B씨가 초범이고 피해 작업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이미 고려돼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정해졌다고 보인다. 약식명령이 정한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장 C(56)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2시 35분부터 1시간가량 전남 모 항구에서 제대로 된 잠수 장비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선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입항 직전 운항 과정에서 선박 추진기에 감긴 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선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과거부터 잠수 작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자격 여부는 따지지 않았고 장비 이상 점검과 교육도 없었다. 호흡기에서 공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다, 결국 선원이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 이후 선원은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장은 "전문잠수사 고용 비용 경감을 위해 선원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고 보호 의무도 저버렸다. 모든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