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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양한 뒤 학대한 20대 불구속 송치

등록 2024.04.19 18:52:47수정 2024.04.19 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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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고양이를 입양한 뒤 학대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1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입양한 고양이 2마리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5마리 고양이를 입양하고 입양자와 연락을 끊었다. 이에 학대 의심을 품은 입양자가 한 동물단체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동물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단체는 A씨가 고양이 5마리를 입양해 3마리를 죽이고 2마리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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