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무단도용, 형사고소 할것…소비자 주의"
"상호 도용·유사상표 사용에 대응"
[서울=뉴시스] 삼성제약 로고. (사진=삼성제약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기업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23일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 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뿐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제약은 작년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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