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콩 ELS 전액 배상하라"…국회 청원 2만명 돌파

등록 2024.04.23 10:47:37수정 2024.04.23 12:2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은행 ELS 손실 차등배상에 반발, 이달 국민동의청원 진행

배상 비율 입장차 첨예, 금융당국은 대규모 과징금 검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차등 없이 전액 배상하라는 국회 청원이 동의 2만명을 넘어섰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어 전반적인 배상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명의 동의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동의진행 청원을 시작해 2만명을 넘어섰다. 동의율은 41% 수준으로 내달 9일까지 목표 인원 5만명을 달성하기 위한 온라인 공유가 활발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차등 자율배상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은행 직원의 사기 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는 척 빠져나갈 구실을 주는 금융감독원을 질책한다"면서 "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서민들에게 사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 소속 직원을 포함해 배상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합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불완전판매 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20~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를 두고 은행과 고객들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상 비율을 현격히 높이기는 어려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를 진행해 홍콩 ELS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은행 직원들은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불가한 투자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하며 녹취를 허위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본점의 판매 전략에서도 홍콩 ELS 판매 성과를 강조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의 제재보다는 기관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불완전판매는 은행 창구 직원의 책임이 아닌 은행 본점의 경영전략 차원에 따른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소법이 만들어지기 전 판매된 건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금소법 제정 이후 건은 금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해당 법상 불완전판매는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사 이익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명시돼 있다. 금융사들이 이번에 과징금을 받는다면 이는 금소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