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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식용 종식법 공포…사업장 운영신고 해야"

등록 2024.04.29 0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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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식용 종식법 공포…사업장 운영신고 해야"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특히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구·군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오는 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1577-0954)로 전화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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