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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서 현금 환전 도박판' 전·현 업주 등 3명 집유

등록 2024.04.29 11:24:43수정 2024.04.29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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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반음식점인 홀덤펍에서 현금 환전을 해주는 도박판을 벌인 전·현직 업주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홀덤펍 전직 업주 A(45)씨와 영업실 B(46)씨에게 각기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업주 C(3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1년간 광주 광산구에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홀덤 펍'을 운영하며 홀덤 도박 최종 우승 손님에게 판돈에서 수수료를 뺀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업 실장으로 일한 B씨는 '참가비 15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결제하겠다'는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넘겨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참가비 10~15만 원을 받고 홀덤 도박을 하도록 돕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30~40만 원을 뺀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했다.

A씨로부터 홀덤펍 가게를 인수한 C씨는 한 달간 영업실장과 함께 도박 등으로 딴 돈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재판장은 "도박 개장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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