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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받는다

등록 2024.04.29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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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22만22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등이 반영돼 2023년 대비 약 0.43% 소폭 상승했다.

시는 22만227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한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055-831-2830~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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