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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부실 PF 사업장 3개월마다 경공매 실시

등록 2024.05.02 11:27:43수정 2024.05.02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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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 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까지 1% 상승했다. 성동구가 2.28%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구(1.9%), 노원구(1.86%) 등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4.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셋값 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까지 1% 상승했다. 성동구가 2.28%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구(1.9%), 노원구(1.86%) 등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3개월마다 진행해야 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도 저축은행처럼 부실 PF사업장의 3개월 단위 경공매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상호금융 모범규준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PF대출 원리금의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3개월 단위로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저축은행도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같은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시행한 바 있는데 이를 상호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PF 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해 후순위 채권자 비중이 높은 2금융권에서 경·공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부동산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손실을 최소화한 수준으로 공매가를 책정해 입찰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3개월마다 경·공매가 의무화되면 직전 유찰가격을 첫 입찰가격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공매가 반복될수록 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경·공매로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사업성이 증가하고 금융사 건전성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제조 원가, 즉 공사비용이 낮아지면서 분양가도 하락해 이전보다 더 잘 팔리게 된다. 사업자에게는 PF 사업성이 좋아진 것이고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현재 상황(부동산 경기 하향)에 맞는 적정 가격을 찾은 셈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부 채권자(후순위)들이 토지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실을 털어냄으로써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공매를 통한 신규 차주(토지 인수자)를 얻게 돼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자금투자를 유도하고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정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해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보다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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